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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바로알기] ⓹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강민식기자 송고시간 2018-05-10 08:42

 
                              6·13지방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제공=대전시선관위)


 
                      6·13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제공=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13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6·13선거 바로알기’ 캠페인을 10회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5.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6.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7.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8.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9.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2.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3.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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