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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한화종합화학(주) 작업중지 명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8-05-18 10:55

자료사진.(사진제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17일 오전 9시 37분쯤 서산시 대산읍 소재 한화종합화학(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1명, 추락)와 관련, 한화종합화학(주) 냉각탑 POND 작업 일체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조사를 통해 현장 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고 목격자 및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는 한화종합화학(주) 수처리약품 계약업체인 ㈜한수 소속 근로자가 이날 오전 9시 37쯤 한화종합화학(주) 냉각탑에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됐고 수색작업 중 오후 1시 55분쯤 쿨링타워 펌프 Suction 버터플라이 밸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불어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정기 감독을 실시해 추가로 확인되는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이번 한화종합화학(주)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의 사고는 충분히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망사고로 이어져 더욱 안타깝다”라며 “앞으로 원청 및 하청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작업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 등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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