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근남면 소재 자신의 집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로 최모씨(여 61)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사진제공=울진해경) |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텃밭에서 대량 재배해 온 6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자신의 집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최모씨(여 61 근남면)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양귀비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울진해경은 양귀비 개화 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말까지 바닷가 인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