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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광‘전주143타워’전은수대표, 석면발암물질 대한방직공장 건물철거 시급성 알게 됐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12-17 21:23

43년 된 대한방직공장건물 노후화돼 석면미세먼지 인근주민들 호흡기 통한 피해 우려!
시에 신청한‘전주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허가 동시에 1급발암물질 석면 신속철거하겠다!
21일 (주)자광 전은수 대표가 ‘전주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터인 대한방직 전주공장에서 직원들로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원료로 지어진 대한방직 공장건물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류승훈(ryu.me)

(주) 자광 전은수 대표는 지난 21일 ‘전주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터인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재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자광 직원들로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원료로 지어진 대한방직 공장건물의 지붕과 벽의 현황을 보고받았다.
 
21일 (주)자광 전은수 대표가 ‘전주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터인 대한방직 전주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원료의 슬레이트 지붕을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류승훈(ryu.me)

이에 공장과 인접한 주거지역 시민들과 여러 직장인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공장 건물철거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전 대표는 최근 TV방송 토론에서도 대한방직건물의 노후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거론한바 있다.
 
21일 (주) 자광 전은수 대표가 직원들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원료의 슬레이트로 지어진 대한방직 공장건물과 도청 및 주변 아파트와의 거리를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류승훈(ryu.me)

지난 1975년 이 공장이 들어설 때만해도 주변지역은 허허 벌판 논바닥이었다. 10여년전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개발을 하면서 이 부지가 특혜논란 의혹속에서도 제척됐었다. 공장이 가동되는 기간에 인근에는 전북도청사, KBS전주방송총국, 전주지방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속속 들어섰고, 이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모됐다.
 
석면이 노후되면 미세먼지가 날려 호흡기를 통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특별관리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소리없는 살인자’라 불린다.
 
21일 (주) 자광 전은수 대표가 대한방직 전주공장 건물동과 동사이  석면원료의 벽과 지붕을 살펴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류승훈(ryu.me)

석면의 발암물질은 건물 준공후 10년 이후부터 바람에 실려 날아다닌다는 연구보고가 확인됐다. 머리카락 굵기의 1/5000의 크기로 바위솜이라 불릴 만큼 매우 미세하고 썩지 않고 체내에 축적된다. 체내에 축적될 경우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병이 발견된 후 6~12개월 안에 사망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다. 그런데 43년이나 된 노후화된 석면덩어리 대한방직공장건물이 전주 한 중심에 시한폭탄으로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석면면적파악 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주) 자광 전은수 대표가 직원들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원료 건물의 심각성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건물밖을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류승훈(ryu.me)

전 대표는 전주시 허가청에 접수한 ‘전주143익스트림타워복합개발’ 계획서가 전주시에서 TF팀을 꾸려 시민공청회 등을 추진하면 1년 내에 허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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