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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야당이 국민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반성부터 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05-24 11:49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원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이 국민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이를 지키려고 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개헌안 철회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본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나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대치하는 야권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제128조에 의거해 개헌안 제출한 건 국민의 명령이자 대통령 선거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 건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개헌 보이콧은 헌법에 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법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오늘 만들어질 것 같다"며 "현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29일 날 종료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모든 국회의 직책들 임기가 종료돼서 적어도 오늘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공백상태에 돌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9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만나줄 국회의장이 없다"며 국회를 소집할 의장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현 국회의장 임기 5일전, 오늘까지는 반드시 의장과 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려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를 공백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 개정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다. 헌법 제128조 1항에 의거해서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이 된다"며 "즉 개헌안 발의의 헌법적 주체로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그 자체로 헌법적 권위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따라서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개헌안을 함부로 철회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위해서,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모든 야당들은 본인들의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강원랜드 고발장 대필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오만해진 것이냐며, 물론 고발장 대필이 잘못되었다면 그 관련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전체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강원랜드 수사단을 특검하자고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 수사단을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발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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