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보은군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완료 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 군민 30,032명이다.
이는 지난해 치뤄진 19대 대선당시 선거인수 보다 39명이 증가했다.
선거인 명부는 추가 확인·공증을 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1일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또 재외국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선거권 없는 자 제외)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선거인중 여성 최고령자는 내북면에 거주하는 백계득 할머니(104세) 이며, 남성 최고령자는 같은 면에 거주하는 김인석 할아버지(100세)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