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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소식에 시민들 "형량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면서 공분"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송고시간 2018-05-24 21:25

(사진= TV조선 방송 캡처)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관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2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36)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아내 정모 씨(33·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 씨(당시 55세)와 이부동생 B 군(당시 14세)을 경기도 용인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체크카드 등을 훔친데 이어, 계부 C 씨(당시 57세)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 정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아내 정 씨에 대해선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내 정 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죗값을 따졌을 때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면서 공분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상상을 초월한 충격적, 반인륜적, 반도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형은 지나치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pbn9****는 "친모를 비롯해서 살인을 3명이나 했는데도 무기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이냐?"고 비판했다.

아이디 cjsw****는 "무기징역도 사실상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없고 평생의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야 하니 살인과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함. 다만 저기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기를"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sski****는 "법치국가가 맞는지 살해당한 친모와 어린 자식 계부의 삶은 잔혹하게 살인을 당해도 된다고 그 어디에도 없을 텐데? 대한민국의 법은 그야말로 개나 줘야 할 개법이 맞지 않을까요. 능지처참형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만천하에 법이 살아 있음을 알리고 정의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판결을 한 판사님 옷 벗으시지요. 도덕과 바른 생활을 잘못 배웠으니 공부좀 하세요^^항상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부모형제라 생각하고 올바른 판결을 바랍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이디 jsle****는 "한국의 재판은 쇼인가?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 싸움을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어 자신의 권리 및 입장을 피력하는 살인자도 아닌 억울하게 살해당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언 및 호소조차 하지 못하는 무고한 피해자들인 한 일가족을 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왜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 기준조차 감형의 사유가 되는지 의아할 뿐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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