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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은 나의 동반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8-05-25 13:02

이문영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문영씨.(사진제고충북남부보훈지청)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청백리'를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삼아 우대하였으며 이들은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하여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조선시대의 명재상 중 한 분인 고불(古佛) 맹사성은 대표적인 청백리로 청렴결백하고 공평무사한 정치로 조선 초기 조선의 기초를 공고히 한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그가 거처하는 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고 바깥출입을 할 때는 소 타기를 좋아해 사람들이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뇌물·청탁을 안 받는 청백리를 넘어서, 내 것이 아니면 돌려주며 부패된 언행과 생각조차도 귀에 담아두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할 때인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청렴이란 공직자에게는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가야하는 중요한 덕목이며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하고 지켜지도록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고 있다.

부패란 일반적으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탈적 행위로서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들이 절로 편안해 진다는 옛말처럼 부패는 온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국가대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부패 추진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국민과 공직자, 이들은 모두 인간이다. 인간의 뜻은, 사람과 사람사이라는 뜻이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에 우리는 청렴이라는 딜레마를 갖게 된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주체이기에,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우리이기에 그 중간에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것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이며 청렴과 함께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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