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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경기도 교육청 ‘최저학력제 실시’ 형평성 및 특혜 논란

[=아시아뉴스통신] 고병호기자 송고시간 2018-05-25 15:55

- 경기도 교육청, 26일부터 열리는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은 최저학력제 예외해 줘

- 이 예외사항은 정책적 판단이라 주장, 이와 관련된 공문조차 없이 몇몇 경기도 소속 체육단체 사무국장들 전화 한통으로 결정했다고 말해

- 전국 최초로 최저학력제 실시한 경기도 교육청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교육이념과 충돌하는 정책 실시로 2018년 상반기 대회 출전 못 해 타격 받는 선수들, 학부모들 분노와 논란
/아시아뉴스통신 DB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충주 등 11개 시·군 47개 경기장에서는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전국 17개 시·도 초·중등부선수와 임원 등 1만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스포츠 꿈나무들의 불꽃 튀는 각축이 벌어질 예정이다.

일명 ‘전국소년체전’이라 불리는 이 대회에서는 초등부 21종목, 중등부 36종목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대회는 지난 1972년 시작되었으며 1992년부터 시·도간의 순위경쟁이 치열해져 종합채점제가 폐지된 후 현재 개인 시상만 하고 있지만 시·도별 메달집계로 순위경쟁은 비공식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나 청소년 대표가 될 수 있는 꿈의 무대다.

이 대회를 통해 각 시·도 체육계 및 교육계에서는 대회성적에 따라 체육행정의 효과나 실적을 내세울 수 있으며 선수 개인에게는 경력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막중한 대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2018년 상반기부터 강력히 시행 중인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특혜논란까지 거론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는 최저학력제 예외’라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같이 특정 학생들과 특정종목, 특정대회에 대한 정책의 비 일관성 및 형평성 적용 사례가 도마에 올라 최저학력제 적용을 받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체육전공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전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해 최저학력제를 2017년 하반기 학교 학력 성적을 토대로 2018년 상반기부터 실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는 상반기 한 학기 대회 전체를 출전금지 시키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과 시행은 전국 최초로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경기도 내 각 학교 각종종목 선수단 소속선수들은 초·중·고 선수가 소속돼있는 학교학년의 학기별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 평균점수의 20~40%대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 전국대회 이상의 대회에는 그 어떠한 경기에도 전면 출전금지라는 제지를 받게 돼 있다.

2010년부터 교육부외 관련 부처에서 교육법 및 각종 법규로 제도를 만들어놓았으나 유야무야 진행되던 이 같은 법을 최순실 사건과 관련 정유라 특혜 사건이 밝혀진 이후 2017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강력한 정책시행은 그동안 체육전공자 학생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8년이 지난 2018년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신장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종목 어느 선수도 예외없이 실시해 왔다.

이처럼 진행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이에 해당하는 체육전공학생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이 같은 최저학력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민원이 높은 실정에 이같이 지금까지 시행한 정책과 또 다른 정책을 실시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전국 9개 도 교육청 중 가장 강력하며 선행적으로 각 학교운동부 선수들에 대해 최저학력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에 예외로 실시한 이 같은 정책을 법적으로나 도 조례상으로나 규범에도 없이 단지 교육감에게 보고된 지침 사항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26일 열리는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 소속 초·중 선수들에 대해서만큼은 최저학력제를 예외하기로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논란과 특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이런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까지 일어날 수 있는 ‘최저학력제 예외‘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이 경기도 체육회의 그 어떠한 공문이나 행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면담도 단 한차례 없이 경기도 체육회 소속 각 종목 단체 중 일부협회 사무국장들이 경기도 교육청 정책 관련부서에 전화 한통 통화해 협조요청으로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이번 대회 출전 선수들 중 최저학력제에 해당하는 일부 선수들이 혜택(?)을 보는 사례가 벌어졌다.

이 같은 특혜의혹이 일어나는 중대차한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로 몇 종목에 몇 명의 선수가 최저학력제 시행 예외 되었는지 조차 파악도 못한 상황에 그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파악해야하냐고 반문하며 그 내용은 해당 선수 학교나 관련종목 단체에서 파악할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 같이 우왕좌왕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안에 대해 관련 정책 부서에서는 해당 장학사와 장학관이 “시·도를 대표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예외를 두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정책적 결정 과정에 따른 법적근거나 관련 결정 진행과정의 공문이나 서류 등이 없이 단지 특정 종목 사무국장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시인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각종 대회 출전에 제한을 받은 일부 체육전공자 학생 및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결정이나 제도시행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경기도 교육감의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신념에도 위배되는 엄청난 형평성과 특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경기도 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면서 도내 전체 운동전공 종목의 수와 학생 수, 최저학력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와 비 해당자의 제도에 적용되는 정확한 성적과목에 대한 데이터, 실시 이후 비 해당자가 다시 해당되는 사례, 해당자가 비 해당자가 되는 사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 해당 학생과 종목에 대한 통계 등 제대로 된 통계와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제도 실시의 관리 및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 소속 선수와 해당 종목과 선수의 출전 배경에 그 어떠한 근거나 관련 법규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경기도 교육청 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가 최저학력에 걸려도 각종 대회 및 해외 대회 출전을 제한해야 하느냐?”고 오히려 취재진에 반문해 이 정책에 따른 교육정책이나 경기도교육감의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이념과 신념이 정책과는 별도로 그 선수가 어떤 학생이냐와 어떤 경우냐,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야 하는 것이냐는 일부 체육전공자 학부모들의 분노와 민원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최저학력제 실시 및 경기도 교육청의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전면 정책결정, 진행, 시행 등의 모순점에 대하여 면밀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해부와 실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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