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
울산시의 올해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이 다음달 14일 시행된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1만원과 사진이 필요하다.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응시 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심신상실자·정신질환자·마약류중독자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35명이 응시해 그 중 86%인 30명이 최종 합격한 바 있다.
합격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뒤 수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