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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 시행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6-15 11:12

총기 안전사고 예방, 야생동물 보호·관리 위해
야생 멧돼지.(사진출처=울산시 홍보블로그 울산누리)

울산시의 올해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이 다음달 14일 시행된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1만원과 사진이 필요하다.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응시 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심신상실자·정신질환자·마약류중독자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35명이 응시해 그 중 86%인 30명이 최종 합격한 바 있다.

합격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뒤 수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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