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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봉-매송' 고속도로 과적차량 수시 단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8-06-17 16:13

대형사고 및 도로파손 방지 예방
적재량 축중차로 상습회피 시 고발조치
비봉-매송 고속도로 톨게이트.(사진제공=화성시청)

경기 화성시가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3만 1700여대로 이 중 4.5톤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7.4%인 2360여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대형 화물차 중 일부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축중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의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중차로 이용을 안내하고 화성서부경찰서와 과적차량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축중차로를 피하고자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안내문을 통지하고, 상습적 회피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안추원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77조에 따라 과적차량 적발 시 5톤 미만 기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중차로 회피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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