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하절기를 대비, 관내 가축분뇨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 분뇨와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악취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악취포집 병행)하는 등 악취 발생을 사전에 관리할 계획이다.
제종남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축사시설 노후로 시설 자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을 현대화로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사업장에서도 악취저감을 위해 시설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독려하는 행정기관의 방침에 따라 동참하지 않는 사업장과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강력하게 조치해 악취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산합포구는 환경부, 농림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신청기간이 지난 3월24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적법화를 신청하지 않은 축사와 적법화가 불가한 축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적법화로 인한 불법건축물 정비와 사육 면적당 가축두수의 제한 등으로 악취 발생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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