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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협약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8-06-19 15:43

노조측 "울산공장 양산 예정 신차,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한다면 업무상 배임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사진제공=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노조가 19일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협약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내년부터 울산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물량 일부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라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위탁생산 차종이 판매 부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보게 돼 장기간 휴업 사태나 구조조정 상황 등이 발생하면 1대 주주인 광주시는 해결 불능 상태에 직면할 수 있고, 모든 책임이 2대 주주인 현대차로 전가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상 신차종개발 생산을 외주줄 때도 노사공동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노조의 반대에도 사측이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올해 임금협상에 사측이 노조에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측이 협약서에 사인하면 즉각 고소·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을 기존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광주시가 제안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신규 자동차 생산공장 신설 사업을 이 형태로 추진했으며, 현대차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현재 협약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참여해 지분 참여자 초기 투자금 2800억원의 19% 수준인 53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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