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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16일 만에 다시 구속심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8-06-20 10:24

이명희./아시아뉴스통신 DB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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