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아시아뉴스통신 DB |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