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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과급 20% 세액공제 제도화' 마련 되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6-20 13:31

-민평당 조배숙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대.중기업간 임금불평등 완화 취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의일 기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배경을 보면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장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심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완화시켜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성과급제외)이 직전연도 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해 기업이 정액급여를 줄이고 특별급여만을 늘려 편법적 세금절감을 시도할 가능성도 차단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4.7배로 OECD 평균(3.4배)을 훌쩍 넘어섰다.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 또한 25.1%로 OECD 평균(16.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불평등 현상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우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이탈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날 발의 된 개정안은 임금격차의 주요원인인 중소기업의 낮은 특별급여 수준을 상승시키고, 임금불평등의 완화와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대표는 "임계점에 이른 임금불평등이 대·중소기업간 인적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통해 임금불평등의 주요원인인 대·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격차를 완화시켜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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