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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학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6-22 08:37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찰2팀 경위 정의광(사진제공=부평경찰서)

효도 ‘孝’는 자식(子)이 늙은(老) 부모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행동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의 가장 근본은 바로 ‘孝’이다. ‘孝’가 인간 됨됨이와 인간 행동의 근원이고 이것이 확장되어 임금에 대한 ‘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장수를 ‘孝’의 결실로 보아 노인에 대한 대접이 극진하였다. 조정과 지방 관아에서는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어 대접하였다. 50세가 넘으면 노인, 환갑이 넘으면 상노인으로 대접하고 80세가 넘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노인직’이라는 관직을 부여할 정도였다.
 
아직도 유교사상이 남아있는 오늘날 노인공경이 아닌 노인학대라는 표현은 어쩐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고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노인학대는 범죄라기보다는 자식의 불효 또는 개인 가정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 오늘날 실제 노인학대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작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는 답변을 하였다. ‘孝’를 으뜸으로 여겼던 과거가 무색하게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를 경험한 셈이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4,730건에서 13,30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마다 학대예방경찰관(APO)를 배치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상담,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 자식의 불효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범죄이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가능하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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