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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회야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6-22 14:09

25~26일 통행제한구간 수송차량 단속도 실시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통행제한 구간에 대한 차량 단속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울산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야호 주변 군도 18호선 4.2㎞ 구간 통행제한 차량 단속과 함께 회야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류, 유독물질, 농약유출,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을 벌이고,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통행제한구간은 울주 웅촌 통천리 못산 소류지 입구에서 울주 청량 동천리 양천마을 회야댐 초소 앞까지다.
 
단속 대상은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질, 농약 수송차량 등이다.

장진도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행제한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통행제한구간 운행금지차량은 반드시 우회도로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9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야호를 수질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군도 18호선을 상수원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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