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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에 동참해 주세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6-26 18:56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장 권형승(사진제공=남동경찰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치안강국’ 대한민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에 대해 수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남의 일로만 생각되는 것 같다.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남일 일수만은 없는데도 말이다. 우리 모두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활동’에 대해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교통안전 통계를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OECD 평균 5.6명의 2배 수준이다. 그 중,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는 2.4명으로 OECD 2.0명과 근접한 수치를 보이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OECD 1.1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예방책의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경찰청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되어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연 ‘사람이 먼저’일 것이다. 현재 언론, 방송, SNS등 매체를 통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 홍보가 한창 진행 중이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묻고 싶다. 시내의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차가 없음에도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더 내지 못해 답답하다고 생각된 적이 있지 않은가! 왜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많은가 나는 운전을 잘 하는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면, 사망자가 44.6% 감소하고 차량이 30km/h로 통행 시에는 보행자 사고 10명중 1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km/h로 통행 시에는 1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이렇게 속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천천히 그리고 여유있는 운전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나가는 보행자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 가족이라면 무심하게 빠르고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개조항
 
시내 도로 중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행에 특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교특법’)에서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12개 조항에 관한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형사 입건 사항이기 때문이다. 교특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12개 조항에는 신호·지시위반(20km/h이상) 및 중앙선침범과 같이 위반이 다소 잦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운전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익숙함에 젖어 안일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닌 ‘내가 먼저’의 생각으로, 서두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여유있게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은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교통안전 강국’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도에 동참하는 방법이 된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구를 떠올려 보자!
나의 부모와 가족, 나를 위해 조금 더 천천히 보행자를 잘 살펴 운전하는 습관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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