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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결혼의 끝, ‘재산분할’

[=아시아뉴스통신] 박수정기자 송고시간 2018-07-05 12:25

최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공동재산 범위 파악이 쟁점”
▲ 최수영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진제공: 최수영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 6천여 건으로 부부 100쌍 중 22쌍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상 이혼 전 부부간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다는 게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한 게 아니냐는 등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가정에 소홀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최수영 이혼소송변호사(최수영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혼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유책이 있는 상대라도 공동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외도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 시 적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아내가 남편의 소득활동에 기여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자신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자료나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기여함을 입증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적으로 기여해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내?외조 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된다. 본인이 전업주부로만 혼인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에 집중했다면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어 유리한 상황을 끌어낼 수 있다.

최수영 이혼소송변호사(최수영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다 보니 본인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인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재산분할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다만,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은 물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을 파악한 뒤 이혼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수영 변호사는 최수영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서울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가족심리상담사로 활동하며 가사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가사소송에서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홀로서기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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