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기 의원 홈페이지)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채용 문제로 국정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정보위 간사가 된 후 국정원에 "2014년 공채에서 자기 아들이 신원조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부당하게 해직당했다며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보복으로 신원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탈락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의 신원조사 보고서를 재확인했으며,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네번 만에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로 합격했다. 해당 연도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의원의 아들이 공고에 지원해 합격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곧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정원 대변인실은 "김병기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