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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MB정부 때도 계엄령 완화 요건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07-11 12:11

국방부 청사. (사진 제공=국방부)

국방부가 이명박(MB) 정부 당시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정부 9년 동안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해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1일 국방부가 지난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한 공문을 공개했다.

당시는 18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희망버스’집회가 수차례 열린 직후였다.

국방부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와 충무계획 상의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에서 ‘충무 1종 또는 2종’으로 완화해 계엄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충무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 충무 2종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을 뜻한다. 이 중 충무 2종은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도 포함한다.

국방부는 관련 문건에서 “국가비상사태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국방부는 군사 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소극적으로 동의했다.

국방부는 이후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어 제안을 거듭했지만 국방부 측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이 난색을 표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는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안은 국회 연락 업무 등을 맡는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 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이 논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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