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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1,029명에 18평 단독주택 분양 100억 대 수익(?)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민호기자 송고시간 2018-07-16 11:48

S리조트 피해자모임 "허가 없이, 쪼개기 등기 분양…2·3차 피해 우려"
S리조트가 판매한 회원권의 근거가 되는 강원 평창군의 한 단독주택 건물에 등기되어 있는 1029명의 회원들과 계약서 표지. 사진제공=S리조트 피해자모임.

서울 강남에 소재한 'S라이즈' 업체가 강원도 평창군의 한 단독주택을 지난 2016년부터 리조트 허가 없이 1천여 명에게 분양하면서 100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칭)S리조트 피해자모임' 심인식씨는 6월 25일 평창경찰서에 주식회사 S라이즈 대표 K모씨와 또 단독주택 토지 소유자 K모씨를 상대로 "피고발인이 2008년 6월 9일부터 현재까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신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심씨는 7월 11일 고발인 주소지 관할 의정부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마쳤다.
앞서 피해자모임 회원 송형기씨(의정부 가능동 거주)는 지난 5월께 평창군청에 "시가 6천만원 상당의 17평 민박집을 리조트라고 기망해 1인당 300만원~1,000만원까지 약 100억을 편취하고 계속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군수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문제의 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 위치한 1층 32.35㎡, 2층 27.6㎡ 규모의 2층 단독주택 1동.
이 단독주택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1,029명 이름으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부에는 1,029명이 2,000분의 1로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
피해자모임 측은 "'S라이즈'가 관계당국의 숙박업 허가나 리조트 허가, 심지어 민박 허가 없이 개인 소유 단독주택을 리조트라는 명칭으로 회원권을 만들어 부동산 지분 쪼개기를 해서 판매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과련, 평창군은 송형기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S리조트는 어떠한 관광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며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관광진흥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 "관광사업 등록자가 아니면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회원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회비를 입금한 회원들은 지분등기 표시가 없는 등기권리증을 받고 자신이 1개 호수의 등기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했다고 착각해 피해규모가 더 커진 것.
피해자 모임이 추산한 피해금액은 약 100억 원대.
회원들이 구입한 S리조트는 인근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이 S벨리라는 상호로 펜션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달라 회원들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
피해자모임 측은 S리조트 업체 측이 콘도나 골프회원권 등의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의 명단을 확보해 S리조트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모임을 이끌고 있는 심인식씨는 "어떻게 명단을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들도 같은 피해자인데 회비를 결재하면 S리조트 회원권과 함께 등기를 해주고 운영수익과 함께 몇 년 뒤 1,500만원에 되팔 수 있다는 말로 가입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심씨는 이어 "이후 390만원을 입금하면 등기권리증을 보내주는데 이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공유지분 표시 사항이 없어 1개 호실에 대해 완벽한 소유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착각,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달 간 수익금 몇 십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서류정리비용이 발생하니 650만원을 추가로 결재하면 2,0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해서 결재되면 연락이 두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에 30평 콘도를 개발 중이니 3,200만원을 입금하면 권리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3차 투자를 유도하는 등 피해를 키우고 있어 관계당국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1일 오후 S리조트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평창군 S벨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S리조트와 S벨리와는 무관한 업체"라며 "우리가 운영하는 건물 중 2개 호실을 S리조트가 구매해 2000분의 1 지분으로 판매한 것이고, 우리는 1실당 3만원을 받고 이 방의 청소 및 관리를 대행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고발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S리조트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모임은 김병민 변호사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 모집에 나섰다.
다수의 피해자가 확보되면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
S리조트 피해자들은 소송비용 10만원과 피해사실을 접수(의정부, 031-859-5660)하면 공동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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