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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뒤 자살 신고한 아들 ‘징역 20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광석기자 송고시간 2018-07-18 18:07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평소 진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신고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아버지 B(56)씨가 어머니와 자주 다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자 불만이나 적의가 매우 컸다.
 
그러던 중 B씨가 어머니를 폭행하자 A씨는 몰래 주거지를 마련해 어머니를 따로 살게 했다.
 
A씨는 B씨와 대화 도중 "집을 기증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B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기만 했다",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던 중 살해했다"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버지가 흉기로 자해하는 것을 말리다가 “죽여 달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B씨가 진로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겪어 왔다는 주변인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B씨가 자해나 자살을 할 만한 합리저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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