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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특수학교 교사 구속영장 발부···주민들 ‘인면수심 같은 존재’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8-07-20 15:27

강원 태백시 소재 특수학교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박모(44)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출석 후 나오면서 후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는 태백시 소재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박씨가 20일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제자인 지적장애 여학생 B(17)양 등 3명에 대해 성폭행·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영월지원에 따르면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피의자 박씨는 태백시 소재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제자인 지적장애 여학생 B(17)양 등 3명에 대해 성폭행·성추행을 했다.

또 피의자 박씨는 지난 1차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지난 17일에서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박씨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 근무했으며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 교사는 별도의 자격증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지만 박씨는 컴퓨터 관련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있었다.

또 태백 특수학교 교장 A씨는 춘천시 소재 자택에서 자살했으며 경찰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가조사 및 감사 중이였다.

한편 경찰은 교사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0일 최종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영월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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