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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마무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7-21 15:13

경남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차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제?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1차 정비 시 제외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0개소를 검토, 주민의견을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행정절차를 완료한 도로, 녹지 등 129개 시설부지에 있던 사유지를 제척하도록 변경했다.

또 도로와 녹지 기능이 떨어지는 14개 시설을 과감하게 해제했으며, 이와 연계되는 도로, 광장 등 103개 시설을 정비해 지난 19일 최종 고시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2016년 용역을 착수하고, 지난해 5월 1차 정비를 완료한데 이어 이번 2차 정비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9개소, 185만8026㎡를 해제하고, 262개소는 해당시설 부지에 편입됐던 사유지를 제척하도록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시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 시점 전까지 재정을 투입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 2차 정비로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시설은 지난 3월27일자로 개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할 계획으로 공원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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