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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골재 슬러지 신고않고 불법야적 방류..."뒷북행정 비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7-27 22:50

-정읍시, 슬러지 불법야적...과태료 부과
-익산지방관리청, 뒤늦게 원상복귀 공문 발송
-환경청, 정읍천 생태계 피해 없도록 감독해야
전북 정읍시 망제동에 위치한 정읍 하천 인근에  골재업체 2개소가 슬러지를 무단 야적.방류해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전북 정읍의 골재사업 업체들이 골재 파쇄와 세척 후 나온 슬러지(찌꺼기)를 불법야적.방류돼 국가하천인 정읍천이 생태계 파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정읍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골재선별 업체들은 절차와 신고의무를 무시하고 폐기물을 야적하거나 하천 등으로 폐수를 방류해 오염시켜 왔다는 것이다.

정읍시 망제동 등지에서 골재적치장과 선별파쇄를 하는 두개 업체가 흙과 자갈 등을 세척한 슬러지(찌꺼기) 폐수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근 정읍천으로 흘려 보내졌다.

골재 폐수를 외부로 유출할 때는 별도의 여과 시설을 갖춰 신고를 필한 후 반드시 배출시설을 통해 흘려보내야 한다. 여과 시설에 남은 무기성오니(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돼  절차를 밟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최종 처리해야 한다.

문제가 된 업체의 골재 슬러지 야적 및 하천 유출에 대해 지난 21일경 감독자인 정읍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겉핥기식 현장 확인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토관리청 담당자는 폐기물인 슬러지처리는 해당이 아니라면서도 현장에 슬러지를 쌓아 놓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나면 슬러지가 유실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반면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물웅덩이를 제방쪽 밖으로 원상복귀하라고 지난 24일경 해당 골재 업체에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절차를 밟지 않고 슬러지 야적 등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행위 등을 지적  A업체와 B업체에 각각 과태료 800만원씩을 지난 25일경 부과했다고 밝혔다.

골재 업체 두곳이 지난 20여년간 불법 영업을 해오면서 환경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최근에야 현장조사를 한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읍시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기업들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읍천에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인 새만금환경청과 익산지방관리청 및 정읍시가 사전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정읍천의 생태계 파손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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