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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린이의 인권을 지켜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8-10 09:25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
신병철 경장./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차량 내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갇혀 숨지는 사고, 아동 폭력과 심지어 아동학대 등 많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 속에서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사건∙사고 등 인권침해 사례를 겪으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가정에서의 어린이 사고비율이 약 70%가 된다고 한다.

가정 내 안전사고의 유형으로 삼킴, 흡입∙충돌, 충격과 같은 부주의 사고는 물론 제품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문제도 여전하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다.

우리 사회에는 피부색, 성별,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

피부색에 따라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인종에 따른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 인권’이란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어린이도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데 성별, 출신, 빈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로 모든 어린이가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1989년 유엔(UN)에서는 전 세계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안하기’, ‘부모의 지도’ 등 54개 조항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에 서명했다.

어린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올바른 교육관을 수립해, 어린이의 독립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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