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송탄소방서 전경.(사진제공=송탄소방서) |
경기 송탄소방서(서장 이병호)는 10일부터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및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1일 소방서 따르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 5m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주변은 화재위험도를 반영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 할 수 있게 됐다.
이병호 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시민들의 소방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