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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안희정 오늘 1심 선고…'업무상 위력' 결론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08-14 09:52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공동취재단)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반면 무죄를 주장하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통해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라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나올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로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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