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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지뢰제거 주요 업무 명시...복무 기간은 육군의 두 배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송고시간 2018-08-17 11:12

(사진=MBN 방송화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두 배로 정하고,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종교 등 신념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16일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정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 및 발굴, 보훈병원에서의 지원, 그 밖에 각종 대민(對民) 지원 등으로 정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난복구나 의료지원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 두 배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3건이 발의돼있으며 모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3건 모두 대체복무자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보다 1.5에서 2배 더 길다.

현역 육군의 복무 기간이 줄 경우 그에 연동해 대체 복무 기간도 줄어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체복무자는 합숙을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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