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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선물 ‘농지연금’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8-09-11 19:06

최홍규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최홍규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아시아뉴스통신DB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연금 등 노후 대비가 전혀 안된 분들이 많다. 특히 농촌에 사시는 고령농업인은 더욱 더 그렇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서 경제능력이 없지만 최소한의 소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에 있는 자식들 또한 여유롭지 못해 충분히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끔 찾아 뵙지만 항상 어렵게 사시는 부모님을 뵐 때면 죄송한 마음도 든다.
 
 대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은 생활이 어렵지만 농지는 조금 갖고 계신다. 하지만 이 땅은 부모님들에게는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평생 모아온 재산이기에 소중히 여겨 파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생활이 어려워 당장 팔자니 자식에게 조금이나마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체념하고 어렵게 사시는 길을 택하고 계신 것이다.
 
이제는 자식들이 생각을 바꾸어 부모님께서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한다. 농지연금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농업정책제도로서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 제도다.
 
농지연금 가입 요건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총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 농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 특히 가정에 대소사로 인한 경비가 필요한분들을 위하여 일시인출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자식들에게는 부모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부모님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어 좋은 제도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선 듯 나서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상의해 보고 자식들이 원치 않을 경우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이나마 땅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자식들은 부모님 봉양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보다는 농지연금을 통해 부모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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