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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온천 화재, '제2의 제천 참사' 될 뻔…"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8-09-13 13:46

지난 11일 경북 청도 온천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 용암온천 화재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청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이번 화재는 온천 소방관계자의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대처, 늦장 신고 등 화재에 대비한 기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청도소방서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쯤 사고가 난 온천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 남자 탈의실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 불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 11일 오전 9시15분쯤 지하 1층 세탁물 건조기에서 최초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조기에서 불이 발생하자 직원들이 분말소화기를 동원해 자체 진화를 시도, 10여분 만에 불을 끈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천장쪽 환풍기를 타고 1층 남자 탈의실로 옮겨 붙고 있었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해 1층 남자 탈의실이 전소된 모습./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이후 오전 9시58분쯤 1층 남자 탈의실 천장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자 그제서야 119에 화재 신고를 한 것이다.

최초 화재 발생 시간과 소방서에 신고 된 시간과의 차이는 40여분쯤이나 난다. 그 시간동안 온천에서는 화재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었을까?

이날 온천을 찾은 이용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하 건조기에 불이 발생해 자체 진화를 하고 있을 때도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있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62명이 연기를 흡입, 청도를 비롯한 대구, 경산, 밀양 등지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가벼운 41명은 퇴원하고 21명은 치료 중에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온천은 자동스프링쿨러가 없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난 1995년 2월 건립돼 1995년 8월부터 시행된 소방법에 소급 적용을 받지 않고, 옥외 소화전과 자동화재감지 설비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번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 경보벨이나 안내방송 등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비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온천의 시설관계자가 경보벨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자동화재감지설비의 경종을 울리지 못하도록 조작해 놓아 이날 화재가 발생했으나 고객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또한 2층 남탕과 3층 여탕으로 이어지는 소방 대피 계단은 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제구실을 못했다.

청도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온천 화재 감식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 중 자동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소방 대피 계단에 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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