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오영식)./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코레일(사장 오영식)이 직원들을 상대로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며 내부 검토를 통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3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검토 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3일 한 언론 매체는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감독기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라고 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코레일 본사 일부 직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담당 국회의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많은 후원금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