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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제공=대법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18)에게 징역 20년을, 박씨(2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전했다.
또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 닫고 죽고 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