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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명절 틈타 지능적 ‘보이스 피싱’ 기승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8-09-14 18:32

주의 기울인 작은 실천으로 범죄예방 문화 자리잡길 기대
 전북 전주덕진지구대 순경 김은종.(사진제공=덕진경찰서)

현금이 많이 오가는 시기인 만큼 침입형 절도와, 기망을 통해 돈을 가져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명절을 전·후해 더욱 기승을 부린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 수사기관등을 사칭해서 계좌이체 하게 만드는 방법 이였지만, 최근에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한 후 침입·절취해가는 방법부터 수사기관이 발부하는 수사서류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수사 대상자인 것처럼 만들어 그 심리를 이용, 금전을 취득하는 방법, 문자나 악성코드를 활용하여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까지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맞춰 경찰과 금융기관도 저마다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이체하는 경우 부담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 하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며칠 전 수원에서는 은행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검거되기도 했으며, 전북 전주에서는 2,300여만원을 챙겨 조직에 송금한 말레이시아 국적 범죄자를 검거했다. 경찰과 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와 보이스피싱 근절노력이 빛을 보였던 사례이다.
 
시시각각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융기관, 수사기관 사칭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경우는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통장 비빌번호 및 특정계좌로의 이체는 절대 금물, ▲현금 인출 후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및 경찰에 반드시 신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 전화통화로 반드시 확인, ▲ 대출한도 상향조건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방하여 확인,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주의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를 부르는 것처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을 충실히 다질 수 있는 범죄예방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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