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가평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6만4천여 건에 193억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9-17 11:31

경기 가평군./아시아뉴스통신

경기 가평군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17일 올해 토지·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6만4166건에 193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가능해 스마트위택스, 금융앱을 설치해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를 대상으로 한 토지분 재산세와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