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지난 13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경 피의자 일당이 발송한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기로 하는 수법으로 800만원을 건내 받으려다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현장주변 CCTV 분석으로 범인 및 도주차량 특정,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피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보내준 돈을 인출해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