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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 나올까…이윤택 오늘 1심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09-19 09:49

이윤택 감독.(사진제공=포항시청)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첫 선고 사례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자신의 절대적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의 변호인은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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