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사가 쏜 총을 맞고 숨진 퓨마. (사진제공=대전소방본부) |
사육시설이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퓨마가 탈출한 대전오월드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으로 대전오월드에 '경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사육시설 등록자는 사육 과정에서 동물의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육시설 등록자가 야생생물법을 위반할 경우 경고, 폐쇄 1개월, 폐쇄 3개월, 폐쇄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날 퓨마가 탈출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오월드는 이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금강청 관계자는 "보통 탈출이나 폐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 조처가 내려진다"며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일단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