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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법도 원칙도 없는 토취장 인‧허가…‘무소불위’ 권한남용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9-20 09:08

왼쪽) 화살표 방향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강동산업이 토석채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노란색 원 안쪽은 토석채취장. (사진=구글 항공사진). 오른쪽) 강동산업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과 광양시에 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사무실). 이모든 불법 행위를 광양시가 묵인(?)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최근 토석채취기간 연장 등의 허가를 내주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끝이 보이지 않은 광양시의 ‘무소불위’의 법도 원칙도 없는 토취장 인허가 관련 편의제공에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시아뉴스통신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전남 광양시 성황동에 위치한 토석채취장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바 있다. (광양시, 강동산업에 약점 잡혔나?…불법건축물 사용업체 ‘비호’ 기사 참조)

이러한 불법뿐이 아니라, 토취장 진‧출입로 또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었지만, 광양시는 이러한 불법을 확인하고도, 토취장 연장 인‧허가를 내주었다.

광양시는 강동산업 토취장 진‧출입(성황동 산21-3번지)로가 개인 사유지인데 토지 사용승낙서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도로로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최근까지 수차례 토석 채취량과 기간연장을 반복적으로 해주었다.

특히 광양시가 토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세륜(기)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행저처분을 내리지 않고,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허가과(산지개발) 관계자는 “현황도로(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도로)로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세륜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은 지역에 설치 가능하며, 개인사유지에 설치 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세륜기는 환경과 담당”이라고 핑퐁을 쳤다.

하지만 허가과 관계자의 판단은 완전 ‘오류투성’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인근 모 시 개발행위 담당자는 “개발행위 인‧허가 당시 현황도로를 확‧포장을 할 경우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며,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개발행위(토취장)에 대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명쾌한 유권해석을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세륜기)설치했을 때, 원상복구명령과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황동 한 주민은 “시 관계자가 광양 천하가 다 알고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강동산업)기업에 이익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자율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 공무원들이 이성을 되찾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경찰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연속적으로 불‧편법의 행위를 일삼고 있는 강동산업은 퇴출되어야 된다”고 “마을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광양시가 잘 파악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중마동 시민 A씨는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허가부지 내에서 연속적으로 고의 또는 허위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고자 허위로 허가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 규정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불법행위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광양시가 덮으려고만 한다며, 순천지검 또는 전남도 감사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는 등 토착비리를 차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렇게 불법을 용인해주고, 연속적으로 토석채취 기간연장 등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광양시에서 막강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호세력이 있을 것 보인다”고 특정인물을 의심했다.

한편 강동산업이 토지사용승낙서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최초 토취장 인허가 당시 토지를 사용하지 마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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