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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두번째 실형…조증윤 대표 징역 5년 선고에 '실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09-21 09:56

창원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혼절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앞서 20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과 관련해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법정에 들어온 119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 깨어났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로 연기돼 다시 열렸다.

조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10여년 전에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  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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