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출처=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반출된 자료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1만여 건의 기밀문건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문건에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면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