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0시께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아시아뉴스통신DB |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22일 오전 0시께 수감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대기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향후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는 말만 남겼다.
조 전 장관이 이처럼 구치소를 나서는건 두 번째다.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같은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지만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이날 기한만료로 풀려났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또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 조 전 장관을 구속기한 만료로 일단 석방한 것아니냐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