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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 내달 5일 변경 '재구속 여부 첫 기로'

[=아시아뉴스통신] 황규찬기자 송고시간 2018-09-24 11:20

문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됐으나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1월 문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됐으나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이달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이 재판은 존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가르는 첫 기로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22일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 대법원에서 나에 대한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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