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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10-10 09:43

인천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위 정의광(사진제공=부평경찰서)

외부와 통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은 시간이 흐르면 악취와 해충으로 들끓어 버려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만다. 연못이 물고기와 수중식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면 연못의 물이 외부와 연결되어 생명의 숨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모든 만물은 계속하여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에 따라 변화되어야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에만 적용되는 이치가 아니라 사람, 문화, 제도, 국가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이다.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 현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인권” 중심으로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느냐.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조사를 검찰에서 되풀이 하는 것은 국민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되는 것” 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경찰과 검찰작성 조서의 동일한 증거능력 인정과 같은 수사권의 변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화하지만 수사권과 관련된 현재의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30년, 50년 전의 것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당장은 거부하고 저항하더라도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이 서서히 동아시아를 침략하며 새롭게 국제환경이 변화하였을 때,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였고 조선은 쇄국정책을 통해 문호를 굳게 걸어 잠궜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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