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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2지구 대책위, 공공주택지구 지정 법정 대응할 것.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8-10-11 17:19

불법적 지구지정에 국토부장관 대상 소송 및 지역구 의원 자격 상실 등 강력 발언...
남양주시「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남병목)」는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사진=이건구기자)

경기 남양주시「진접2 공공주택지구」지정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 막장으로 치달으며 지역의 최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진접2지구 내 토지소유자 424명으로 구성된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남병목)」는 10일 오전, 남양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진접2지구」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농지법을 정면 위배했으며, 또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진접2지구」는 정부의 9.13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지난달 21일 발표된 여타 공공택지 개발지구와는 달리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등급 1, 2등급의 농지가 82.5%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9.13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 해제 개발을 발표했고,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 해제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진접2지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등급 1.2등급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김현미장관을 상대로 지난 9월 21일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62)에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대책위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률을 위배하여 폭력(토지의 강제수용권)을 휘두르는 것에 이해 당사자인 우리 주민이 생존권을 위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광한 시장도 지난 후보 시절 진접2지구가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배드타운으로 전락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권이나 권력의 입맛에만 맞추지 말고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은, 다수 민심을 외면하고 해당 주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불법적이며 잔인한 강제수탈사업과 분양 수익 및 투기사업을 본인의 공약이라는 명분 하나로 무슨 모범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좋은 사례의 모범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사업에도 모범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아마도 우리 지역 의원께서는「진접2지구」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의 대표가 다수 주민의 민의와 고통을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의 홍위병으로 전락된다면 주민대표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21대 총선준비에 돌입한 지역구 의원들의 차후 대응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률을 지켜라.

2. 국가(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지 말고 보호하라.

3. 남양주시는 자치권을 신장하고 자율권을 회복하라.

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진접2지구」의 불법적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한편 진접2지구는, 2017년 10월 19일 남양주시 공고에 따라 진접읍 내각리와 연평리 일원 총1,292,388m²(약 40만평)중 농업진흥지역(약529,000m² 41%)과 개발제한지역(약588,000m² 45.5%)을 해제해 진접2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7월 10일자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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