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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순천 의료생협요양병원, 황당 그 자체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10-15 10:38

조용호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본 기자가 순천의료생활협동조합(생협)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골절을 당한 사건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단독) 순천시 모 요양병원 입원환자 골절12주 진단…병원, 골절원인 ‘모르쇠‘/(기자수첩) 순천시 모 요양병원서 골절된 사연…보건복지부와 순천시 철저한 조사필요/ 기사 참조)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자, 생협요양병원측이 본 기자에게 반론 보도를 요청해왔다. 이에 본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에 요양병원측이 서울(프레스센터빌딩)에 위치한 언론중재위에 반론권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서울에 위치한 언론중재위가 아닌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언론중재위로 이관(이송)해서 중재를 받자고 요양병원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측이 광주 중재위로 이관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서울 중재위에서 받아야겠다며, 필자의 제안을 거부했다. 요양병원과 아시아뉴스통신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전남 순천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위치한 언론중재위에서 중재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순리이기 때문에 광주 중재위로 이관을 제안했다.

이렇게 거부한 이유로는 광주 중재위로 이관 할 경우, 필자가 편하게 중재위에 출석할 것이며, 반대로 서울 중재위에서 받을 경우,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자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이렇게 필자를 괴롭혀, 다시는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지적기사를 쓰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모사꾼’행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병원은 더 나아가 이렇게 서울 중재위를 고집한 이후 1, 2차 조정기일에 출석도 하지도 않았다.

필자는 지난 9월 20일 1차 조정기일에는 전남지역 지자체단체장 취임 100일 특별 인터뷰 기간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출석을 통보하고 2차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중재위에 전달했다.

이후 2차 기일인 11일(오후 4시) 필자가 중재위 출석을 위해 서울에 올라갈(12시 10분경)때쯤 중재위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그 내용인즉 요양병원측 관계자로부터 불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는 것이다.

황당 그 자체였다. 그럼 필자 혼자 서울에 갔다와라는 것인가? 중재위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서울 중재위 조정실에서 오후 4시까지 기다리다, 병원측 관계자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중재위에서 사건종료 선언 이후 순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황당한 행위를 한 병원측 관계자는 “그날 회의(결정)가 늦게 끝나 서울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만 했다.

또 해당 관계자(법무팀)에게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되지, 왜 불출석을 통보했냐는 질문에 “친인척(고모부)의 상중으로 서울 중재위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상중인 관계자가 아닌 또 다른 병원 관계자가 출석해서 반론 신청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반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병원측에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병원측은 기본 의무도 하지 않고 본지의 보도내용이 잘못되었다. 자신들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주장만 앞세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병원측의 반론권에 대해 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이다. 현재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보상도 없으며, 특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병원측의 주장을 기사화 할 경우, 경찰과 보건당국에 해명자료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중재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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