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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마트 모빌리티..."꼭 알고 사용하자"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10-15 15:23

안전수칙 숙지해 편리한 기기 안전하게 이용해야
전북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김은종.(사진제공=덕진경찰서)

사용자의 편의와 휴대성을 고려한 교통수단이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 중 도심 어느 곳에서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이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종류에는 외바퀴로 되어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다양한 기기가 시중에서 판매·이용되고 있다.
관광지는 물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동이 간단하고 가격 또한 저렴해서 많은 사람이 거부감 없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위험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라이트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야간 운행 시 사고위험이 있으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차도를 달리는 젊은 20대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과 사고가 나서 큰 위험에 처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우리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기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다음에 사항을 숙지하여 편리한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스마트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차’(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운행 시 반드시 라이트를 켜서 자동차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생활 작은 부분까지도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첨단기기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편리한 기기가 우리의 삶을 해할 수도 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앞장서서 살펴야 할 것이다.

전북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김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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