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DGB대구은행, 특판 독도예·적금 한시 판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8-10-15 18:47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 기념
DGB대구은행은 특판 독도예·적금을 16일부터 한시 판매한다.(자료제공=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은행장 직무대행 박명흠)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예·적금을 16일부터 한시 판매한다.

사이버독도지점 운영 등 독도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독도의 달'을 기념하고, 고객들에게 독도사랑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판매한다.

특판 독도예금은 연2.05%, 적금은 연2.2%의 기본 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독도예금 특판 한도는 5000억원(독도적금 제한 없음),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최고 5000만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며,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예·적금 상품이 은행 이용 고객들의 독도사랑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문화 홍보, 사랑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고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