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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는 한국마사회, 금품 향응 수수 등 징계처분 300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10-19 01:45

- 중복징계자 52명 중 5회 이상 중복징계도 2명..."눈가리고 아웅"
마사회 내부./아시아뉴스통신 DB

한국마사회가 금품 향응 수수, 성추행 등을 포함한 전체 징계처분이 8년간 300건으로 현원의 3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한 '한국마사회 징계처분별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징계 24건, 경징계 85건, 경고 191건 등 총 300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마사회 직원은 총 930명(2018년 8월 기준)으로 그 중 임원은 7명, 정규직은 923명으로 징계처분별 중징계를 보면 2011년 8건, 2012년 4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8월 2건으로 나타났다. 

경징계는 2011년 10건, 2012년 4건, 2013년 6건, 2014년 17건, 2015년 13건, 2016년 7건, 2017년 12건, 2018년 8월 16건으로 10회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고 또한, 2011년 12건에서 2012년 2건으로 감소하더니 다음해 인 2013년에는 48건으로 대폭 증가, 2014년에 11건, 2015년 36건, 2016년 18건, 2017년 42건, 2018년 8월 기준 22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징계 사유로는 기타 8건, 품위손상 6건, 금품 향응 수수 5건, 성추행·성희롱 등도 3건, 근무태만 및 사기 등이 각 1건이었으며, 경징계는 기타 207건, 근무태만 35건, 품위손상 32건, 금품 향응 수수 10건, 성추행·성희롱 등 7건,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음주운전 각 4건, 사기 1건의 순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년간 중징계 처분은 면직 8건, 정직 16건이 있었으며, 경징계는 감봉 18건, 근신 23건, 견책 44건, 경고 191건으로 총 300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는 중복징계자 52명 중 5회 중복 징계자도 2명(9.6%)이 있었으며, 4회 8명(7.6%), 3회 13명(25%), 2회 29명(5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징계건수는 본부 158건, 지사 43건, 지역본부 99건으로 본부 징계가 더 많았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박 의원은 "지난 8년간의 누적 징계지만, 마사회 임직원의 32%에 달하는 300건의 징계처분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공기업인 마사회 임직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가 (문제로) 보이며, 철저한 사내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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